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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인정 / 정경석

  • 작성일2024.04.24
  • 작성자반하람
  • 조회수84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인정


정경석 |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1. 의의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2023. 11. 27. AI가 생성한 사진의 저작권에 대하여 중국 최초로 의미 있는 민사판결을 선고하였다. ‘최초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하는 수식어를 제외하고도, AI가 생성한 사진의 저작물성이나 그 저작권 귀속,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는 현재 전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이 당면한 문제로서, 실제 분쟁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그 쟁점이나 논리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아래에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사건개요와 쟁점

 

   (1) 이 사건의 원고 이(, Li Yumkai)씨는 2023. 2. 24. 텍스트 내용을 사진으로 생성해 주는 미국의 인공지능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이하, ‘AI’)을 이용하여(따라서 텍스트로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였다) 몇 가지 사진(이하, ‘본건 사진’)을 생성해 내었다. 이씨는 본건 사진을 봄바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보내온다(春风送来了温柔).”는 제목으로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의 하나인 소홍서(小红书, Xiaohongshu)’에 올렸다.

   (2) 이 사건의 피고 리우(, Liu Yuchuan)씨는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인 백가호(百家号白, Baijiahao)’의 블로거로서 2023. 3. 2. “복숭아꽃 속에 있는 3월의 애정(三月的爱情,在桃花里)”이라는 제목의 글에 위와 같이 이씨가 AI를 통해 만든 본건 사진을 게재하면서 소홍서워터마크와 이씨의 ID를 제거하였다.

   (3) 이에 이씨는 2023. 5. 25. 리우씨를 상대로 베이징 법원에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작자의 서명권(署名權, right of attribution)과 정보통신망배포권(right of dissemination via information network)을 침해하였으니, 피고가 본건 사진을 게재한 백가호플랫폼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 인민폐(RMB, 약 한화 92만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AI가 생성한 본건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가?

 둘째, 이 사건 원고 이씨는 본건 사진의 저작자인가?

 셋째,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 리우씨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3. 판결내용

 

   위 쟁점들 중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첫 번째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두 번째 쟁점은 첫 번째 쟁점과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23. 11. 27.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첫째, AI가 생성한 본건 사진이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1) 문학, 예술,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작품이어야 하고, (2) 창작성(originality)이 있어야 하고, (3) 특정한 표현형식이 있어야 하며, (4)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 소산이어야 하는데, 본건 사진에 있어 (1)(3)의 요건은 기존의 사진이나 이미지, 그림에서 통상적으로 판단되는 바와 같이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4)의 요건, , 본건 사진이 사람의 지적 소산, , 사람의 지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법원은 이 사건 원고 이씨가 AI를 택하여서 그것이 본건 사진을 생성하는 데 있어, 원고 이씨가 선호하는 변수를 셋팅하고 리셋팅하면서, 사진들을 생산, 선택 그리고 재배열하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본건 사진을 원고 이씨의 지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보았다.

   한편, (2)의 요건, , 창작성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사진이 작가의 개인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이씨가 손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나, 다양한 명령어와 제거명령, 그리고 기술적인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이씨가 최종적으로 만족할 때까지, 캐릭터의 스타일과 최종적인 사진의 레이아웃과 구성을 디자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조정과 재배열의 과정은 원고의 심미적인 선택과 개인적인 판단이 반영되었다고 본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이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본건 사진이 중국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니, 당연히 본건 사진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의 쟁점이 뒤따르게 되었다. 법원은 AI 서비스 그 자체 또는 AI 서비스의 제공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당연한 결론이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씨가 본건 사진의 생성에 있어 창조적이고 지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본건 사진의 저작자는 원고 이씨라고 보았다.

   셋째, 이 사건 피고 리우씨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피고 리우씨가 본건 사진에서 원고의 ID소홍서의 워터마크를 지우고 원고 이씨의 허락 없이 본건 사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피고 리우씨에게 500 인민폐(약 한화 92천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4. 다른 나라 법, 제도 등과의 비교

 

   AI가 산출한 결과물의 저작권법적인 문제는 보통 크게 첫째, AI가 수집하여 학습하는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둘째, 그렇게 해서 생성된 산출물의 저작물성 문제로 나뉘어서 검토되고 있다. 중국 법원의 판결은 둘째 문제와 관련된 것이나, 전 세계적으로 첫째 문제와 관련된 논의도 활발한데, 특히 미국에서는 여러 건의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둘째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AI가 생성한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검토하였으나, 저작물성의 문제는 침해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위 산출물을 저작권 관련 기관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등록심사하는 기관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스티븐 탈러(Stephen L. Thaler)라는 사람이 다부스(DABUS)라는 AI를 이용하여 생성해 낸 이미지를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신청을 했다가 여러 차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스티븐 탈러는 이미지 자체의 창작자는 AI로 기재하고, 자신은 업무상 저작물의 법리에 의해 저작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저작권청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 이미지의 생성 과정에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Kris Kashtanova)새벽의 자랴(Zarya of the Dawn)’라는 단편 만화책을 만들었는데, 위 만화책의 삽화로 들어간 일러스트레이션은 미드저니(Midjourney)라는 AI 소프트웨어로 만든 이미지들이었다. 미국 저작권청은 위 단편 만화책에 대해 처음에는 저작권등록을 받아들였으나, 나중에 위 이미지가 AI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알고서는 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취소하였다. 다만, 위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는 않지만, 단편 만화책에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 스토리의 배열은 크리스 카슈타노바의 창작적인 작품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이 AI가 산출한 결과물의 저작권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소 상반된 판결을 내림으로 인하여, 혹자는 중국이 AI 시대에 발맞추어 AI 저작권에 있어 이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5. 중국 법원 판결의 시사점

 

중국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저작물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라는 수식어는 두 군데 걸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인간의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 ‘인간의창작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로 인간의 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그림이든, 음악이든, 사진이든, 저작물의 종류에 상관 없이, 그 생성 과정에서 인간은 주로 을 이용하고, 이 도구나 장비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은 원숭이가 원숭이의 손을 이용하여 카메라라는 도구가 작동하였기 때문에, 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AI가 생성한 사진도 AI가 스스로 생성하였다면, 저작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AI가 인간의 음성이든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텍스트 명령어이든 지시를 받아서 결과물을 생성해 내기 때문에, 그 지시의 내용이 인간의 창작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는지가 창작성 인정에 있어 핵심 관건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인간이 AI에게 내리는 지시나 명령의 내용이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시나 명령에 따른 결과물이 여러 개일지라도(동일한 명령을 입력해서 동일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 여러 개 중에서 결국은 인간이 최종 결과물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독창성 또는 창작성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베이징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도 있다. 다만, 베이징 법원도 전제를 하였듯이, 이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결과물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는, AI가 생성한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경우, 대체적으로는 그 생성 과정에 인간이 선택, 배열 등의 창작적 기여를 했다고 보아, 이를 편집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저작권등록심사 편람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소재가 되는 데이터의 선택과 배열에 인간이 명령어나 지시어로써 얼마나 창작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실은 선택과 배열마저도 AI가 하고 인간은 그 결과물만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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